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위임한 사업장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전송 세부 사항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16일 행정 예고했습니다. 4월 5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올해 1월 개정된,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분·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를 전송하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른 조치입니다.
<주요 내용>
- (폐기물 수집·운반자)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차량용단말기GPS 설치 및 실시간 위치 정보 전송
- (폐기물 처분·재활용자) 폐기물 인수·인계 시 계량 시설 측정 계량값, 진입로·계량시설·보관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촬영 영상 정보 자동 전송 단말기 전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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