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1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산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후속 조치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을 입법·행정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3월 31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 민간 개발 이익 환수 강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 공공성 강화, 도시개발사업 관리·감독 강화 등
<주요 내용>
-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민간 이윤율 상한 규정: 총 사업비 기준 10% 이내 등
-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절차 및 방법 신설
· 절 차: 사업 계획 수립 → 민간 참여자 공모 → 참여 계획서 평가 →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 협약 체결 → 법인 설립
- 임대 주택 계획 절차 및 기준 강화: 임대 주택 10% 이상 감소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 중앙 정부 협의 및 검사 확대: 국토부장관 협의 대상 구역 면적 100만㎡→50만㎡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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