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자원 순환 분야 세 개* 하위 법령 개정안을 4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40일 간 의견을 받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 공정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주요 내용>
-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석유화학제품 원료 재활용 법적 기준 마련
· 재활용 가능 유형에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추가
· 열분해시설 용도 변경(소각 시설→재활용 시설) 및 설치·관리 기준 제시
- 생활폐기물 소각재 재활용 방법 및 기준 마련
- 지자체 조례 미준수 생활폐기물 폐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