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월 28일 발의됐습니다.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 기업의 사업보고서 등에 기후 변화로 인한 금융 위험 분석 결과, 대응 계획 및 실행 전략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주요 내용>
- 금융투자업자는 업무보고서에 기후 변화로 인한 금융 위험 분석 결과 포함함(안 제33조 제1항 후단 신설).
-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기후 변화 대응 계획 및 실행 전략, 관련 비용 지출 등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함(안 제159조 제2항 4의2호 신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