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2월 23일 발의됐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도 근로자 임금 상승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힘쓴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소득 증대 기업 대상 세액 공제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주요 내용>
- 근로소득 증대 세액 공제* 적용 기한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
* 과세 연도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 증가분의 5%(중견 10%, 중소 20%)를 과세 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