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부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원사업자는 중소하도급업체로부터 기술 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위반 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법원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 자료도 제출을 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
1. 비밀 유지 계약 내용 구체화 및 보존 의무 부과
- 원사업자 기술 자료 제공받는 경우 반드시 체결(2022년 2월 18일부터)
- 관련 거래 끝난 날부터 비밀유지계약서 7년 간 보존
2. 비밀 유지 계약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기준 마련
- 2점 부여
3. 기술 자료 인정 요건 완화
- 비밀 관리 수준 완화: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 '비밀로 관리되는'
4. 기술 자료 예시 추가
- 승인도, 설계도, 회로도 추가
5. 기술 자료 요구서 제공 시기 명확화
- 기술자료 '요구 시' 제공하도록 명시
6. 법원 자료 제출 명령제 도입
- 법원 손해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 시 영업비밀 자료 제출 명령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