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6월 8일 시행을 앞둔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3월 28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주요 내용>
1. 교육 수탁기관 기준 설정
- 대리점거래 관련 교육 수행 기관 시설, 인력, 전문성 기준 제시
· 시 설: 150㎡ 이상 규모 강의실, 10명 이상 동시 영상 교육 시설 보유
· 인 력: 대학교수, 판·검사, 변호사 등 전임강사 1명, 관리 직원 3명 이상 보유
· 전문성: 지정일 직전 3년간 공급업자 50개 이상 또는 대리점 100개 이상 교육 실적 보유 등
2. 동의 의결 이행강제금 관련 내용 규정
-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이행강제금 미 납부 시 처리 절차 공정거래법 시행령 상 관련 규정 준용 규정 등
·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30일 이내 이행강제금 납부
· 공정위 독촉 이후 미납 시 국세청 체납 처분 실시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