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이 15일 공포·시행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세부 사항을 담았습니다.
<주요 내용>
1.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 회복 지원
-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3대 분야 서른네 개 국가전략기술 범위 구체화
- 탄소중립 기술 중심 신성장·원천기술 R&D 범위 확대
2. 포용성 및 상생·공정 기반 강화
- 업종별 조정률 합리화 및 근로장려금 제도 개선
-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 상향: 20만 원 → 30만 원
3. 안정적 세입 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 주택 유형별 종합부동산세 제도 보완
- 1일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 0.025% → 0.022%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