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정책기본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복지기본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세 개 법령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18일 시행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및 지정 해제 절차, 고용정책심의회 내 전문위원회 신설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은 직업능력개발 훈련 대상 전 국민 확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배달·운전업 종사자를 위한 휴게 시설 설치 근거 마련이 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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