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20일 고용노동부는 '26. 3. 10.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법’의 후속조치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26. 1. 21.부터 ’26. 2. 6.까지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용은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기간 연장 가능 근거 마련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시정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기간 연장 가능 근거 마련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 구체화 등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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