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021년 개정 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 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열여섯 개 시행 규칙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관세법 시행규칙입니다.
입법 예고,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
- 국가 전략 기술 사업화 시설 세부 범위 규정
- 신성장 사업화 시설 범위 확대: 바이오·자원순환 등 분야 시설 추가 → 열한 개 분야 181개 시설
- 면세점 구매 한도(5,000달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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