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15일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용은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증권의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재·관리하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 도입 ▲증권사를 통한 투자계약증권의 유통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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