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검색어
12월 26일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해석지침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 ▲조직적 사업 편입 및 경제적 종속성, ▲근로조건별 사용자성 인정 예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경영상의 결정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0415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79(대흥동, 상장회사회관) TEL. +82 2 3275-2985 FAX. +82 2 3275-2980 COPYRIGHT FOMEK,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