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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안이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차원의 합성생물학 육성 및 추진체계 마련,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촉진 및 지원, ▲합성생물학 연구기반 구축 및 환경조성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등 3개 환경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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