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4일 '전기·전자 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세 개* 자원 순환 분야 하위 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3월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 전기·전자 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 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원순환 기본법 시행령
<주요 내용>
- 기존 재활용 의무 대상 전기·전자 제품(51종)과 구분해 태양광 패널 재활용 및 회수 의무량 각각 산정
· 재활용 의무량: 총 재활용 의무량 × (의무자별 출고량 / 전체 의무자 총 출고량)
· 회수 의무량: 총 재활용 의무량 × 반영계수(0~0.5) × (의무자별 매입량 / 전체 의무자 총 매입량)
· 재활용 의무 미이행 제조·수입 업자 및 회수 의무 미이행 판매업자 각각 1kg당 727원, 94원의 부과금 적용
- 전기·전자 제품 제조·수입 업자 재활용 의무량 감면 대상 대폭 확대
· (기존) 폐전기·폐전자 제품 재활용한 플라스틱 재생 원료 사용 → (변경) 폐자동차, 폐생활용품 등 모든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 왕겨·쌀겨 순환 자원 인정 요건 및 절차 간소화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