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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및 신성장 연구개발시설의 적용방법 및 사후관리 요건 규정, ▲성과보상기금 중도해지 시에도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기업의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기준 개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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