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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마련해 3월 3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험료율 인상(9%→13%), ▲명목소득대체율 43%로 상향, ▲지급보장 명문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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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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