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8일 기획재정부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율조정시 물가반영 기준을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로 일원화, 원자재 급등기에 공공 공사가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례*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 (종전)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건설공사비 지수 중 상승률이 낮은 값 적용
→ (변경)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로 일원화, ▲두 지수 상승률 차이가 4%p 이상인 경우에는 두지수 상승률의 평균값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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