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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삭제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 시행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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