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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대상 확대,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업무에 투입된 근무시간만큼 세액공제 적용 가능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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