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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의 주된 사업이 도산, 구조조정, 주요 사업장의 폐쇄·이전 등이 발생한 경우, 산업위기지역 신청기준을 지역특화 지표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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