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 의무 발행 대상자를 직전 사업 연도 말 자산 총액 5억 원 이상의 법인사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포 일자 기준 3개월 후에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거래 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되는 전자어음 사용을 확대, 결제 기간 장기화, 연쇄 부도로 인한 피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행(28.7만 개) 대비 약 1.4배 증가한 약 40만 개 법인 사업자가 전자어음 의무 발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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