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7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행규칙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순 경에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②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③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④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
⑤ 면세점 특허 수수료 50% 인하
⑥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 세액공제 범위 확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