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① 고경력 과학기술 인력의 정의 신설
② 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전문위원회의 기능 확대
③ 실증특례 신청 중 동일ㆍ유사과제 판단 기준, 처리 기간ㆍ절차 신설
④ 임시허가 신청 중 동일ㆍ유사과제 판단 기준, 처리 기간ㆍ절차 신설
⑤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출입국 특례 절차ㆍ내용 신설
⑥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 추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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