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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1일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 확대(5일→10일), ▲난임치료휴가 확대(연간3일→6일), ▲육아휴직 기간 연장(1년→1년 6개월) 및 연장된 기간도 육아휴직급여 최대 160만 원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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