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

  • 2025-02-06

2월 6일 정부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 2월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은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 및 지원, ▲기술 및 제품 인증,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비 보조·융자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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