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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6일 정부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 2월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은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 및 지원, ▲기술 및 제품 인증,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비 보조·융자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하도급연동제 운영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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