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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이 제정되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운영지침은 ▲주요 용어의 정의, ▲연동제 적용대상 및 기준, ▲연동계약 체결방법, ▲탈법행위의 주요 유형 예시, ▲하도급법상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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