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일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이 2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배출량이 최근 3년간 연평균 3천 톤(tCO2-eq) 이상인 업체로서 검증된 배출량 등을 보유한 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허용, ▲배출량 감소에 따른 취소기준을 강화(할당량의 50%→15%이상 감소), ▲감소구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취소*를 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 (15% 미만) 미취소, (15~25%) 0.5, (25~50%) 0.75, (50% 이상)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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