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의 대규모 투자유치와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를 개정하고 2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투자보조금 사업별(건별) 한도 확대(100억원→150억원), ▲기회발전특구 투자 중견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 가산율 상향(5%p→8%p),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생산설비 투자시 2%p 가산, ▲미분양 산업단지 투자기업 2%p 가산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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