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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4일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주요 내용>
①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 신설
②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대상에 유해성미확인물질이 추가되어 유해성미확인물질의 정보제공에 대한 사항을 규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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