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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일 국무회의에서 천연가스 수급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선박용 천연 가스 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자가 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조정 명령 및 보고 규정 신설, 선박용 천연 가스의 처분범위 확대, 선박용 천연 가스 사업자 개인정보 수집 근거 및 과태로 부과 기준 마련 등이 골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어음 발행 및 유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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