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4일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주요 내용>
①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의 정의가 신설됨에 따라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지정기준 규정
②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전문위원회에 유해성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 추가
③ 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을 추가
④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 여부와 무관하게 용도 분류, 등록의 형태, 유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 등의 공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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