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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4일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은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의 세부규정 신설, ▲기존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의 규정 정리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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