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검색어
1월 23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은 ▲폭염 및 폭염작업에 대한 정의규정, ▲폭염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집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0415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79(대흥동, 상장회사회관) TEL. 02-3275-2985 FAX. 02-3275-2980 COPYRIGHT FOMEK,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