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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에서 산업용지 임대 특례제도 신설, 신·재생에너지 도입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이 1월 21일 공포되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집적법 개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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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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