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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7일 기획재정부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인등기에 관한 자료, 주식 등 대량보유 관련 조사자료를 과세자료 제출대상에 추가, ▲관할 세무서에서 수집하고 있는 과세자료를 국세청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에서 일괄 제출받도록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집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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