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7일 기획재정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주요 내용>
① 임직원 할인금액에 대한 수익 및 손비의 범위 합리화
② 해외자원개발사업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에 익금불산입 적용
③ 주식매수선택권 손금인정 범위 명확화
④ 적격합병 및 적격분할 관련 주식 배정 시 지분비율 산정 방법 규정
⑤ 물적분할 및 현물출자 관련 승계자산 처분 시 자산 양도차익 명세서 제출의무 신설
⑥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
⑦ 연결법인 간 결손금 이전에 따른 정산 예외 요건 완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