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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회의에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의 구성·운영절차,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운용방식, ▲핵심자원의 수급관리 방식, ▲자원안보위기 대응방안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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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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