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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은 ▲납품대금 연동의 의미,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 ▲연동 약정서 발급 의무, ▲탈법행위의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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