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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일 국무회의에서 5,0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 설비 증설 또는 변경 공사의 전기안전관리자 자체 감리를 허용하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신재생 에너지 설비와 관련 부품의 신속한 교체를 유도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외부 감리 발주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 심사 지침 제정안 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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