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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0일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20520호, 2024.10.22.공포, 2025.10.23.시행)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령안은 ▲상습체불사업주 적용기준,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기간, ▲근로복지공단 업무 위탁 범위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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