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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환경 변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원 대상협정 확대(FTA → 조약통상 등), ▲기업 지원요건 완화를 통한 대상기업 확대, ▲기술·경영 혁신 지원 도입 등의 내용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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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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