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 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은 반도체 제조시설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파응용설비의 검사 부담 완화를 위해 철근콘크리트 건물 외에 합성벽 등 다양한 건물도 다중차폐시설*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다중차폐시설 : 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춘 건물(현행: 창문 없이 철근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건물) 내에 전자파 차폐설비를 추가로 설치한 시설
<전파법 시행령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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