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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령안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관련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관련 조문 정비,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관련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관련 조문 정비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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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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