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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으로서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12월 24일까지 행정예고 했습니다.
운영지침은 ▲연동제 적용대상, ▲구체적인 연동계약 체결 방법, ▲미연동합의, ▲탈법행위의 주요 유형 예시, ▲하도급법상 다른 규정 및 기타 대금조정 의무와의 관계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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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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