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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 기획재정부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령안은 ▲2024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116개 품목 중 61개 품목의 적용기간 연장, ▲수산화리튬, 페로실리콘 등 11개 품목을 신규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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