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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 기획재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핵심 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율을 각각 100분의 50, 100분의 30으로 하고, 관세감면 적용 기한을 ’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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