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4-11-14

11월 11일 기획재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핵심 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율을 각각 100분의 50, 100분의 30으로 하고, 관세감면 적용 기한을 ’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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