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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령안은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의 세부 기준, ▲배출권 추가 할당 및 할당 취소의 세부 사유, ▲배출권거래 중개회사의 등록 및 등록취소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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