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주요 내용>
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미납시 연구비 집행 중지 근거 추가
② 평균 매출액 등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부담 완화(13% → 10%)
③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납부시기 조정
④ 소프트웨어 활용비의 현물 계상 인정
⑤ 간접비 사용 용도에 육아휴직 연구자의 퇴직급여충당금 등 추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