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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R&D 예타조사 제도를 전면 폐지 및 R&D 추진 규모·유형에 따른 보완 절차 마련을 위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합니다.
개정안은 ①현행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외, ②대규모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관해 예산 편성에 앞서 사전심사 실시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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